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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내용열기
□ 쇠고기 유래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뉴질랜드 측이 전세계 공통으로 운용하는 수입위생표준(Import Health Standards : IHS) 준용 시 수출 가능
◦ 열처리 돈육․가금육 제품(상온 보관 가능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 열처리 조건 등이 상세히 기재된 수입위생표준[붙임 1] 준용 시 수출 가능
□ 상기 조건 부합 시 별도의 검역 증명 또는 수입 허가는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