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수출검역 정보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의뢰검역물
국가 중국 품목 삼계탕
내용

○ 동물검역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 홈페이지:  www.aqsiq.gov.cn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www.cnca.gov.cn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


   


 


 ** 수출작업장 등록현황 확인 : https://cifer.singlewindow.cn

   위의 링크에서 오른쪽 상단 Registered list > category (유제품), country (한국)으로 검색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작업장 요건 : 우리정부의 중국 관련기준 부합여부 확인 후 중국정부에 등록신청


 - 등록절차 :


  ① 한국 정부의 검증을 거쳐 중국 정부에 등록 신청(농식품부)


  ② 중국 정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③ 중국 정부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및 개선 보고서의 중국 제공


  ④ 중국 정부의 등록



  * 도축장과 가공장은 각각 검역본부와 식약처를 통해서 등록 신청 



○ 검역증명서 서식 : 있음 


 


※ HPAI 방역지역(10km 대) 내 에서 생산(사육,도축,가공 등)되는 제품 수출 불가


※ 출하농장 가축질병 비발생 6개월간 비발생

 

 

비고 2019년 승인 도축장 중 하림, 참프레,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4개소 연장 승인 완료(2023년 8월 승인)
수출작업장 현황 GB31650-2019-Edit_-_KR.docx
위생조건 중국_삼계탕_수출_검역위생조건%5B1%5D.pdf
검역증명서 서식 20160531_중국_삼계탕_수출_검역위생증명서_서식_1부.docx
특이사항 GB-31650.1-2022-Edit_-_KR.docx
기타 참고자료 C:₩Users₩USER₩Desktop₩삼계탕_중국_수출_검역위생_절차_안내서%5B2%5D.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