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 홈페이지: www.aqsiq.gov.cn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www.cnca.gov.cn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
** 수출작업장 등록현황 확인 : https://cifer.singlewindow.cn
위의 링크에서 오른쪽 상단 Registered list > category (유제품), country (한국)으로 검색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작업장 요건 : 우리정부의 중국 관련기준 부합여부 확인 후 중국정부에 등록신청
- 등록절차 :
① 한국 정부의 검증을 거쳐 중국 정부에 등록 신청(농식품부)
② 중국 정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③ 중국 정부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및 개선 보고서의 중국 제공
④ 중국 정부의 등록
* 도축장과 가공장은 각각 검역본부와 식약처를 통해서 등록 신청
○ 검역증명서 서식 : 있음
※ HPAI 방역지역(10km 대) 내 에서 생산(사육,도축,가공 등)되는 제품 수출 불가
※ 출하농장 가축질병 비발생 6개월간 비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