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중국 보조사료 수출관련 검역협의 완료 및 수출가능 알림 (검역본부 동물검역과-2840, 2019.4.25.)
○ 국내산 보조사료 대 중국 수출조건
1) (수입안전등기 등록) 중국 농업농촌부에 등록신청 :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후 제출 → 중국 측 심사 → 결과통보 → 재심사시 추가검토 및 보완요청(필요시) →
최종 결과통보 → 등기발부
※ 신청서류에 관한 심사는 110일 이내(90일+20일)로 규정, 이미 국가에서 허가된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기타 신규품목은 추가 검토기간이 필요
2) (수출기업 등록)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 :
▷ 국내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료계 담당계에게 관련자료 제출 (필요시 중국 측 현지실사 가능)
▷ 등록된 수출기업 및 품목 : 붙임 참조
3) (검역조건) 검역증명서 발급, 단, 별도의 검역조건이 없으므로
▷ 농식품부 고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1조 (의뢰검역물 등의 검역)에 의한 검역실시
○ 대 중국 보조사료 수출업체 신규(4개소) 및 수출품목(1개 추가) 추가 승인에 따른 알림 (검역본부 동물검역과-5925, 2019.8.27.)
※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품목 등재 확인 가능
http://www.customs.gov.cn/dzs/2747042/3995816/sltjj/564527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