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검역절차
상대국 수출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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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입국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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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수입국의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수출되는 경우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정부와의 수출위생조건 및 검역증 서식 협의 후에 수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역시행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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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ㆍ장비 등 검역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장 및 보관장 등에 대하여 국내 가축방역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으며,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동물검역기관에서 인정하는 장소로서 검역시행장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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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받으려는 경우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동물검역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작업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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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ex) 일본 돈육수출작업장, 홍콩 식용란 수출작업장
도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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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관이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가축에 대한 생체ㆍ해체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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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을 목적으로 축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도축(계)검사 신청서를 현장에 파견된 검역관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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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간, 선, 장기 등 부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시행장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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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 또는 동물검역기관이 지정한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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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으로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공처리 공정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및 검역물의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에 편리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합니다.
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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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역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① 검역신청서
② 선적관련 서류 등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별도의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사전에 각 지역본부(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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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관은 수출검역 신청시 검역물의 가공과정별 전염성 질병 오염여부, 위생적 처리여부 등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합 니다.
※ 이화학적 처리, 건조처리 등으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검사 생략 가능합니다.
수출검역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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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출자는 선적전에 제품에 요구되는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선적 후에 발행된 동물위생증명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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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후 선ㆍ기상 적재시는 검역실시 내용과 화물 대조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재를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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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검역증명서와 검역물 확인, 검역필 날인하고 상차작업 후 봉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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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을 필한 검역물이라 할지라도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때까지는 검역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관이 재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해외로 검역물을 휴대하여 가져갈 수 있나요?
한국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일부의 국가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육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상대국가에서 육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수출검역증명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수출검역은 상대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주한 외국대사관 또는 상대국가의 검역당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또는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