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진행정보 조회 사이트

관련규정

수출 검역절차

품목별 수출요건

관련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 법령링크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역방법 및 절차는 수입국의 검역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지정검역물
- 동물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제외))
- 유가공품(원유, 살균처리되지 않은 우유, 분유, 버터, 치즈 등 가공한 유제품)
- 난가공품(식용란, 멸균처리 되지 않은 난백, 난분 등 가공한 알제품)
- 육가공품(식육, 멸균처리 되지 아니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한 육제품)
- 동물사료(동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애완동물 사료 등 )
- 비식용 축산물(육골분 및 우모분)

의뢰검역물
-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으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동물검역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
축산물위생관리법 : 법령링크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법령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