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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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홍콩 품목 쇠고기 가공육(양념 불고기 등)
내용

※ 동물검역과-8400(2018.12.28.) "쇠고기 양념육 홍콩 수출관련 조건 알림" 



 - 보존과정을 거친 육류제품의 경우 수입관련 제한사항이 없음


 


 - 사전 수입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사용가능한 원료육 :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 원료 유래 양념육 제품


 


 - 검역증명서 발급 : 필요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가공장)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 검역절차(안)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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