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과-8400(2018.12.28.) "쇠고기 양념육 홍콩 수출관련 조건 알림"
- 보존과정을 거친 육류제품의 경우 수입관련 제한사항이 없음
- 사전 수입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사용가능한 원료육 :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 원료 유래 양념육 제품
- 검역증명서 발급 : 필요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가공장)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 검역절차(안)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