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가능 품목
1) 신선(냉장, 냉동) 육류: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가금육, 토끼고기 등
◦ 검역증은 기후변화환경부(MOCCAE)가 서한('25.6.2.)으로 승인 통보한 양식 사용
◦ 수출작업장은 MOCCAE의 웹사이트에 등록이 필요
https://www.moccae.gov.ae/en/services/registration-accreditation/newislamicabattoire.aspx
◦ 수출품은 산업첨단기술부(MoIAT)에서 발생한 기술규정, 사양 및 할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관련 내용은 웹사이트로 확인
https://eservices.moiat.gov.ae/eservices/custom/purchase-standards
◦ 쇠고기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지역은 수출 불가하며, 가금육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출 불가
2) 열처리 육류(가금육 포함): 1) 신선육을 열처리한 제품
◦ 검역증은 MOCCAE가 서한('25.6.2.)으로 승인 통보한 양식 사용
◦ 열처리 육류의 원료육을 공급하는 도축장의 MOCCAE 승인 받을 필요없음
- 다만, 원료육은 대한민국내 승인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동물에서 유래해야 함
◦ 열처리 육류 제품의 수출시설의 MOCCAE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음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신선육 수출 작업장에 대한 할랄 인증 (ESMA) 받은 후 온라인으로 도축장 인증을 UAE 에 신청
(신선육,가공육 포함 전품목 UAE 할랄 인증 필요)
○ 등록 작업장
- 등록일자: 2025. 9. 11.
- 수출작업장
수출도축장(도축업): 횡성 KC Co Ltd
수출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H&B
- 유효기간: 2025.9.11.~2026.9.10.
- 수출허용품목: 냉장, 냉동 쇠고기(전라남도산 쇠고기 제외)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