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수출검역 정보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UAE(아랍에미리트) 품목 신선육류 및 열처리 육류(쇠고기,가금육,삼계탕 등<돼지고기 제외>)
내용

수출가능 품목

 

1) 신선(냉장, 냉동) 육류: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가금육, 토끼고기 등

 

검역증은 기후변화환경부(MOCCAE)가 서한('25.6.2.)으로 승인 통보한 양식 사용

 

수출작업장은 MOCCAE의 웹사이트에 등록이 필요

 

https://www.moccae.gov.ae/en/services/registration-accreditation/newislamicabattoire.aspx

 

수출품은 산업첨단기술부(MoIAT)에서 발생한 기술규정, 사양 및 할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관련 내용은 웹사이트로 확인

 

https://eservices.moiat.gov.ae/eservices/custom/purchase-standards

 

쇠고기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지역은 수출 불가하며, 가금육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출 불가

 

2) 열처리 육류(가금육 포함): 1) 신선육을 열처리한 제품

 

검역증은 MOCCAE가 서한('25.6.2.)으로 승인 통보한 양식 사용

 

열처리 육류의 원료육을 공급하는 도축장의 MOCCAE 승인 받을 필요없음

 

- 다만, 원료육은 대한민국내 승인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동물에서 유래해야 함

 

열처리 육류 제품의 수출시설의 MOCCAE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음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신선육 수출 작업장에 대한 할랄 인증 (ESMA) 받은 후 온라인으로 도축장 인증을 UAE 에 신청

 

(신선육,가공육 포함 전품목 UAE 할랄 인증 필요)

 

 

등록 작업장

 

- 등록일자: 2025. 9. 11.

 

- 수출작업장

 

수출도축장(도축업): 횡성 KC Co Ltd

 

수출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H&B

 

- 유효기간: 2025.9.11.~2026.9.10.

 

- 수출허용품목: 냉장, 냉동 쇠고기(전라남도산 쇠고기 제외)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비고
위생조건 V:₩UAE₩축산물_UAE_수출_검역조건_및_절차.hwp
검역증명서 서식 Health_Certificate_for_Export_of_Meat_and_Meat_Products_to_the_UAE%5B1%5D.docx
기타 참고자료 V:₩UAE₩UAE(ESMA)_할랄_인증절차_및_비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