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내용열기
○ 정의 :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칠면조로부터 얻은 식육을 열처리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공품
○ 훈제 칠면조 열처리 조건(살균조건)
- 가열온도(95c), 중심부온도(76c)이상에서 160분 열처리 하고 있음
○ 수출 전 베트남 정부의 사전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검역증명서 비고란에 컨테이너 및 Seal 번호 기재
- 기타 사항은 상대국 정부기관 요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