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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내용열기
○ 정의 : 식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이서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 한 것
○ 수출조건
- 독일 정부의 사전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육은 국내산으로, 한국의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의사의 검사를 받고 가축전염병에 무관
- 열처리 조건 : 육가공품의 중심온도가 적어도 70c 이상에서 열처리 되어야 함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상대국 정부기관 요구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