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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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의뢰검역물
국가 독일 품목 소시지
내용

○ 정의 : 식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이서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 한 것 


 


○ 수출조건


 - 독일 정부의 사전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육은 국내산으로, 한국의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의사의 검사를 받고 가축전염병에 무관


 - 열처리 조건 : 육가공품의 중심온도가 적어도 70c 이상에서 열처리 되어야 함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상대국 정부기관 요구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비고
검역증명서 서식 V:₩수출검역정보시스템₩독일₩소시지_검역증명서_부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