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햄 : 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것
- 소시지 : 식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숙성, 건조시킨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
○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 www.fehd.gov.hk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입 허용 요건
- 상대국의 정부기관의 요구하는 조건
- ex) 제품의 모든 부위가 70c에 도달하도록 열처리한(Fully cooked) 식육가공품(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 리마크란에 해당식품은 식용에 적합하다 (This product is fit for human consumption)
문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