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필리핀 식약청 에서 열처리 등 가공축산물(삼계탕,햄,소시지 등) 담당
- 식약청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www.fda.gov.ph
○ 수출 가능 품목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양고기,염소고기등을 가공(가열,훈제,염지,건조,양념 혹은 혼합방식)처리한 제품
- 열처리 조건은 제품 종류에 따라 시간 및 온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 단, 필리핀 식약청(FDA)으로부터 영업 허가증(License to Operate)과 상품 등록 인정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를 발급받은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 및 현지 사업장에 한해 수입가능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수출자 요청 시 '인체 섭취에 안전하다'는 내용 비고란에 기재 가능)
○ 필리핀 농업부는 한국산 고온 열처리*된 돼지고기 제품에 한해 임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25.5.2.)
* (열처리 기준) 밀폐 용기에 담아 Fo 값이 3이상 또는, 최소 섭씨 7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