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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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러시아 품목 반려동물 사료
내용

○ 동물검역기관 :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FSVPS)  ※ 홈페이지: http://www.fsvps.ru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수출작업장 사전등록 : 필요


  - 공장 소개자료, 수출희망제품의 상세 정보 및 공정도 포함 제반 서류를 영문으로 준비, 관할 지역본부로 등록 신청

   - 일정량 이상의 GMO 식물성 성분 혼입 시 GMO 관련 등록도 추가로 필요

      

    o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물성 유래 사료는 EEC 결정 제317호 제36장 규정에 따른 GMO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러 정부는 펫사료에 식물성 성분이 혼합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중임.

     - GMO 미사용 사료로 생산된 경우: 미등록 GMO 계통(성분)은 0.5% 이하, 등록된 성분은 경우 GMO 성분 별 0.9% 이하

     - GMO를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 미등록 GMO 성분 별 0.5% 이하

   o GMO 식물성분을 포함한 사료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GMO(GM-organism)의 국가 등록 및 해당 GMO가 함유된 GM제품(GM-product)의 등록이 필요함.

      * 다만, 2020년부터 러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한 사료용 대두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등록 없이 수입을 허가(정부령 제520호, 2020.4.16.)하였으나 금년부터 잠정 중단

     - GMO 및 GM제품의 러 등록 절차는 관련규정(러 정부령 제35호, 2023.1.18)에 따라, 신청서, 분자유전 연구 결과서, 생물안전성 결과서 등이 필요하며 러 농업부 및 소비자감독청에서 승인한 연구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동물사료 등 용도의 GMO 생물안전성 연구절차(러 농업부령 제160호, 2020.3.27.), 분자유전 연구절차(농업부령 제126호, 2019.3.22.)

    - 등록된 GMO 및 GM제품은 러시아 통합 등록부(http://gmo.minzdrav.gov.ru/)에 게시됨.

 

 

   - 관할 지역본부는 러시아 반려동물사료 관련 규정(EEC Decision No.317) 등에 따라 현장점검 

      * 제317호(2010.6.18.)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의 수의학 및 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결정

   - 러시아 측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현지 점검 없이 승인, 홈페이지에 수출작업장 목록 게시


     * 수출작업장 목록 : https://navigator.fsvps.gov.ru/trafficking/registry/index?countryId=112&ArgusSearch%5BproductTypeId%5D=2

     ** 러 검역당국의 ‘제3국 작업장 등록부’에 수출작업장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EC)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의학 기준(EEC결정 제317호)*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여부는 러 검역당국의 검토에 의해 결정

 -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는 관련 규정(EEC결정 제94호)*에 의거,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공식 서한을 통해 아래 3개 방법 중 1개 방안을 선택하여 진행을 요청해야 함(연호-9036 참고).

    * 제94호(2014.10.9.) 수의학 통제 대상 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 등의 규정

             : (보증) 수출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수출작업장의 제조 및 판매상태가 EAEU 수의검역 요건에 부합함을 보증

        * 필요자료(EEC 제94호): 수출당사국 관할기관의 수준, 인수감염성 질병 위험 여부, 수출당사국 내 전염병 상황, 수출당사국 관할기관에서 수행한 제품 모니터링 자료(있는 경우), 해당 기업이 동 규정 부록3에 따른 EEC 기준 준수에 대한 관할 당국의 확인 등

      : (기업점검) 수입당사국(러시아)의 감시관이 수출당사국의 작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EAEU 수의검역 요건 부합 여부를 검사

      : (시스템점검) 수출당사국의 수의통제시스템이 EAEU 안전 요건과 비등한지를 평가(수출당사국의 관리체계에 대한 동등성 평가)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마역, 우역, 돼지열병, 구제역, 양두 12개월간 비발생 지역에서 제품 원료육 수급


  - 농장 내 20일 동안 탄저 비발생


  - BSE 발생국산 관련 원료 사용 금지


  - 살모넬라, 보툴리눔 등 미생물 검사 결과 및 실험실명 기재


  - 구제역 바이러스 불활화 조건 충족(7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 제품은 생산 및 포장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았음

 

○ 러시아에서 사료 검사를 한 결과 동물성 원료성분이 성분분석증명서 또는 표시내용과 불일치한 경우와 동물성 원료의 유래 축종이 표시사항에 누락된 경우 반송될 수 있음(2021.10.12.)


 


** 러시아측 검역증명서 서식 개정에 따른 새정 검역증명서 서식 첨부(2016.2.2 개정)

 : 제3국 기업등록부에 등록된 기업이 지정 제품을 러 연방으로 수출 시 EEC 규정 제317호 부록 4-36(EEC 영역 수출을 위한 개,고양이 수의학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수출당사국 검역관의 확인이 필요함


 

비고
위생조건 EEC_decision-94_2014_Oct_9_en.pdf
검역증명서 서식 V:₩Users₩User₩Desktop₩검역증명서_양식₩veterinary_certificate_import_cat_dog_feed(2016.2.2_개정).doc
특이사항 (질의서)корма_анкета_07.05_(4).docx
기타 참고자료 250428_반려동물사료_수출제조시설_유라시아_수출조건_부합_확인결과(서식)(국영문)_농식품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