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유래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뉴질랜드 측이 전세계 공통으로 운용하는 수입위생표준(Import Health Standards : IHS) 준용 시 수출 가능
◦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제품 등
* 열처리 조건 및 국가별 사용 가능한 원료 목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수입위생표준[붙임 2] 준용 시 수출 가능
* 수출자는 뉴질랜드 농업화합물 및 수의약품법(Agricultural Compounds and Veterinary Medicines Act : ACVM)에 따라 제품분류․등록 선행
(http://www.foodsafety.govt.nz/industry/acvm/overview/class-determination.htm 참조)
□ 상기 조건 부합 시 별도의 검역 증명 또는 수입 허가는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