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과-2536(2016.4.15.) "대 마카오 쇠고기 수출 검역위생 조건 알림"
<국내산 쇠고기의 대 마카오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1. 수출작업장의 마카오 정부 측 등록
- 도축장 : 농식품부, 가공장 : 식약처 소관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및 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 각 1부)를 첨부
* 생산(사육ㆍ도축ㆍ가공) 시ㆍ도는 구제역ㆍ우역ㆍ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조치 완료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육류작업장 지정 : 필요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대 마카오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안)
수출 도축계획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도축검사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및 봉인 확인
※ 농식품부 검역정책과-1181(`23.3.17), "쇠고기 수출 검역절차 개선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기존) 수출업체에서 소를 직접 구매후 도축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는 방식
(추가) 일반경매 구매 물량의 수출검역 신청 방식
○ 국내 럼피스킨 발생('23.10.19.)으로 수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