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과-8977('15.11.18.) "국내산 가금류의 대 키르기즈공화국 수출 검역증명서(부속서) 서식 알림"
- 키르기즈공화국은 우리 측에서 제안한 국내산 가금류(초생추 및 종란)의 수출 검역증명서 서식에 동의하였음을 알림
<대 키르기즈공화국 초생추 및 종란 수출의 주요 검역증명 요건(공통)>
◇ 가금류 질병 비발생
- 조류인플루엔자 : 수출 전 6개월 비발생 (시ㆍ도)
- 뉴캣슬병 : 수출 전 6개월 비발생 (시ㆍ도 또는 농장)
- 파라티푸스 : 수출 전 6개월 비발생 (농장)
<대 키르기즈공화국 초생추 수출의 주요 검역증명 요건>
◇ 가금류 질병 비발생 (수출 전 6개월 농장 비발생)
- 앵무병(ornithosis), paramyxovirus감염증, 닭 전염성기관지염, 닭 전염성후두기관지염, 닭 뇌척수염, 칠면조 비기관지염, 감보로병, 스피로헤타증(spirochetosis)
◇ 추백리 검사 결과 : 음성
◇ 마렉병 예방접종 필
<대 키르기즈공화국 종란 수출의 주요 검역증명 요건>
◇ 가금류 질병 비발생 (수출 전 6개월 농장 비발생)
- 앵무병(ornithosis), paramyxovirus감염증, 닭 전염성기관지염, 닭 전염성후두기관지염, 닭 뇌척수염, 칠면조 비기관지염, 감보로병, 스피로헤타증(spirochetosis)
◇ 추백리 검사 결과 : 음성
◇ 살균ㆍ소독 : 2회(산란 후 2시간 이내, 선적 직전)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육류작업장 지정 : 필요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수출작업장 등록 : 불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수출 검역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
1. 생산내역서(생산농장의 명칭, 주소, 생산일자, 수량 등 포함) 1부
2. 추백리 검사 결과서 1부
3. 마렉병 예방접종증명서 1부(초생추에 한함) / 소독증명서 1부(종란에 한함)
4. 수출 관련 무역서류 등 검역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