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과-9135(2015.11.24.) "대 캄보디아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출 검역증명서 서식 승인 알림"
-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측에서 '15. 8월 제시한 대 캄보디아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출 검역증명서 서식이 최종 승인되었음을 주캄보디아왕국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통보해 옴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 캄보디아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1.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수입 면허(업체)를 받고,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수출 검역증명서 1부를 첨부
* 수출 농가는 FMD, PRRS의 발생이 선적 전 6개월간 없어야 함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육류작업장 지정 : 필요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수출작업장 등록 : 불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수출 검역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
1. 제품생산내역서(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도축ㆍ가공기간, 유통기한, 검사내용 및 수출물량 등 1부
2. 도축검사증명서(가축 출하농가 명칭 및 주소 포함) 1부
3. 수출 관련 무역서류 등 검역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