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육 :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소로부터 얻은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 지육 :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cass)
- 정육 :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
- 내장 :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신장, 소장 및 대장 등
- 그 밖의 부분 :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 가능 부위
※ 동물검역과-9074(2015.11.20.) "대 홍콩 쇠고기 수출 검역증명서 서식 및 수출작업장 승인 알림"
- 홍콩 정부(식품환경위생서) 측에서는 '15.11.19일자로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검역ㆍ위생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최종 승인됨을 알림
<국내산 쇠고기의 대 홍콩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1. 홍콩 정부로부터 수입 허가(업체)를 받고,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및 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 각 1부)를 첨부
* 생산(사육ㆍ도축ㆍ가공) 시ㆍ도는 구제역ㆍ우역ㆍ우폐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 조치 완료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도축장>
대 홍콩 쇠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공문 송부 → 지역본부에서 본부(동물검역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명단 통보
<가공장>
대 홍콩 쇠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공문 송부 → 지방청에서 본부(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명단 통보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도축검사 신청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도축검사(지자체 도축검사관)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상대국 요구조건 충족 확인 등)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및 봉인 확인
※ 농식품부 검역정책과-1181(`23.3.17), "쇠고기 수출 검역절차 개선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기존) 수출업체에서 소를 직접 구매후 도축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는 방식
(추가) 일반경매 구매 물량의 수출검역 신청 방식
※ 국내 Lumpy skin disease 발생('23.10.20~)지역 관련: 과거 12개월간 질병 비발생 조건으로 발생 지역(시도) 수출 제한 있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수출이 중단된 발생 시도산 쇠고기 수출 재개를 위하여 협의한 결과,
홍콩 측에서 11.15일(수출 선적일 기준)부터 아래의 조건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검역증명서 서식을 개정함
- 검역증명서 부속서에 수입자 정보 추가(홍콩정부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식육(skeletal muscle meat)에 한해 발생 시도산 쇠고기 수입 허용('23.11.6일 이후 도축 물량)
- 내장, 머리 등 부산물(offals)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간 수출중단 조치 유지
※ 홍콩 정부 사이트(국가별 품목별 승인 작업장 확인 가능)
www.ftp.cfs.gov.hk//web/establishment/apprEstablishmentEnquiry?lang=en_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