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우리측 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 말레이시아 DVS 홈페이지 : http://www.dvs.gov.my
○ 말레이시아 정부 현지실사
- 작업장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례성과 평가보고서(APE,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에 따라
추가 2년 연장가능함. 사후감사는 만료일 전 승인 3년차에 실시되어야 함
○ 말레이시아 우류 및 유제품 수입규정에 따른 위생검역과 할랄인증 조건 등의 충족여부 확인
- 이슬람 성문법(샤리아)에 따라 종교적으로 허용된 식품,의약품 화장품임을 인증
○ 할랄 등록 의무 : JAKIM
○ 수출 검역증명서 증명 내용 : 부속서에 포함(가축전염병의 농장비발생, 열처리 조건 등)
※ 검역본부 검역증명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증명서 발급 필요
※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산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식약처 발급)가 '23.7.1일부터 전산으로 발급됨(수입식품정책과-3414,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