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돼지로부터 얻은 식육을 열처리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공품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http://www.maff.go.jp/aqs/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상대국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제출
- 일본정부에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현지실사)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캔 제품(열처리 돼지고기 가공품)은 수입위생조건 적용제외,
일본 도착시 동물검역소(AQS)에서 열처리 시간과 온도(열처리 가공절차), 포장과 보관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