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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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일본 품목 열처리 돈육
내용

○ 정의 :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돼지로부터 얻은 식육을 열처리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공품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http://www.maff.go.jp/aqs/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상대국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제출


 - 일본정부에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현지실사)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캔 제품(열처리 돼지고기 가공품)은 수입위생조건 적용제외,


  일본 도착시 동물검역소(AQS)에서 열처리 시간과 온도(열처리 가공절차), 포장과 보관기간 확인 

비고
수출작업장 현황 230531_일본_열처리돈육_수출작업장_목록.pdf
위생조건 일본_열처리돈육_위생조건%5B4%5D.pdf
검역증명서 서식 대_일본_열처리_돈육_검역증부속서.pdf
특이사항 2._(Form)_The_Application_form_(designation_of_heat-processing_facility_pigs)_20241015.docx
기타 참고자료 (일본)_대_일본_열처리돈육_신청서_작성내용(목차)_1부.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