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간 체결된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검사 지침"에 의함
○ 제품 범위: Thermally Processed -Commercially Sterile, Fully Cooked -Not Shelf Stable(위생조건 참조)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대미 가금제품 수출작업장 승인 필요)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제출
○ 수출 작업장 지정 및 등록 : 필요 (검역시행장 지정 및 HACCP 적용 작업장이어야 함)
- 도축장 :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에 등록 요청
- 가공장 :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지정 요청
○ 사후관리 :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운용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실시
○ 도축검사 : 생・해체 검사, 가금도체 분변오염도 검사, 도체 관리기준(FPS)에 따른 냉각전 및 냉각후 검사 등 실시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부속서에 포함 (검역본부-식약처 합동 증명서 서식)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19.12.1일부터 변경된 수출증명서식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