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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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미국 품목 열처리가금제품(삼계탕 등)
내용

○ 한-미간 체결된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검사 지침"에 의함


○ 제품 범위: Thermally Processed -Commercially Sterile, Fully Cooked -Not Shelf Stable(위생조건 참조)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대미 가금제품 수출작업장 승인 필요)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제출


 


○ 수출 작업장 지정 및 등록 : 필요 (검역시행장 지정 및 HACCP 적용 작업장이어야 함)


 - 도축장 :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에 등록 요청


 - 가공장 :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지정 요청


 


○ 사후관리 :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운용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실시


 


○ 도축검사 : 생・해체 검사, 가금도체 분변오염도 검사, 도체 관리기준(FPS)에 따른 냉각전 및 냉각후 검사 등 실시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부속서에 포함 (검역본부-식약처 합동 증명서 서식)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19.12.1일부터 변경된 수출증명서식 사용)


 


 


 


 


 


비고
수출작업장 현황 미국_수출작업장(20250604_기준).pdf
위생조건 Product-Categorization.pdf
검역증명서 서식 191021_대미_삼계탕_수출증명서_변경_서식(변경후).hwp
특이사항 미국_규정_가이드라인.zip
기타 참고자료 「가금제품_미국_수출관련_검역・검사지침」_(일부개정_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