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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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몽골 품목 돼지고기 및 돼지지방
내용

몽골로 돼지고기 및 돼지지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로부터 수출 도축장 및 가공장으로 승인을 받은 후


 


몽골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증(Import Permit)을 받은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 신청


 


14.4월 현재 몽골 정부로부터 수출받은 도축장 및 가공장은 17개소 

 

*수출검역증명서(부속서) 내용: The country of origin is free from ASF and Rinderpest. 등

비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가 비발생 조건
수출작업장 현황 대_몽골_돼지고기_및_지방_수출작업장_승인내역_1부.pdf
검역증명서 서식 대_몽골_돼지고기_및_돼지지방_수출검역증명서(부속서)_1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