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말 수입조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검역을 마치고 발급한 수출검역증명서에 아래의 사항이 증명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수출전 60일 이상 사육 혹은 3국에서 60일 이상 사육(이 경우 3국 정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필요)
- 마비저, 구역, 말파이로프라즈마 등 질병 비발생 유무
- 수출 14일전 백신 접종이 되지 않았음
- 수출 말은 건강하고 다른 질병이 있는 가축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명
- 수출 검역기간은 별도의 미국 요구조건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말 수출검여기간인 5일을 준용
※ 미국 말 수입 위생조건 일부 개정안 2023년 10월 16일 발효
자세한 검역조건은 붙임 문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