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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내용열기
- 국내산 돼지 열처리내장의 경우 별도로 일본 정부로부터 열처리 돈육 수출작업장으로 승인 받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함(검역검사과-1485호, '10.3.16.) - 수출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검역증명서 및 부속서는 기존 양식 사용
* 2022.6.27 현재, 돼지 열처리 내장에 대해서도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