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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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홍콩 품목 가금육
내용

 


<국내산 가금육의 대 홍콩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1. 홍콩 정부로부터 수입 허가(업체)를 받고,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1부)를 첨부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이어야 함


 


○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도축장) 대 홍콩 가금육 수출희망 작업장 신성처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공문 송부


    → 지역본부에서 본부(동물검역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신청서류 통보


 


  - (가공장) 대 홍콩 가금육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공문 송부


    → 지방청에서 본부(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신청서류 통보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붙임 참조)


 


○ 검역절차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도축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産(시ㆍ군) 가금육, 식용란만 수출이 가능

 

※ 홍콩 정부 사이트(국가별 품목별 승인 작업장 확인 가능)

www.ftp.cfs.gov.hk//web/establishment/apprEstablishmentEnquiry?lang=en_GB


  


 


*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23.12.3~) 해당 시군은 식용란 및 신선육 수출 중단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홍콩 가금육 수출 재개(24.4.12~)


* 경남 창녕군 고병원성 AI 발생(24.5.24), 홍콩측 HPAI 발생지역산(경남 창녕군) 수입중단 조치(24.5.27~)




비고
수출작업장 현황 Listed_of_Korean_establishments_to_export_poultry_meat_to_HK(20220913_게시).pdf
검역증명서 서식 Revised_Health_Certificate_for_poultry_meat_(20.4.22).pdf
특이사항 수출작업장_등록신청서%5B1%5D.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