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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WWW.FEHD.GOV.HK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포에 대한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여부 회신내용(2010.11월, 2013.1월)
- 육포는 가공처리된 것으로 사전 허가 등이 필요치 아니함
-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고 ‘식용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권고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사항 : ‘해당 제품은 식용에 적합하다’는 문구를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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