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www.fehd.gov.hk
○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은 홍콩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 열처리된 식육가공품 수입허용 요건('14.10월)
- 제품의 모든 부위가 70℃에 도달되도록 열처리한(Fully cooked) 식육가공품(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 리마크란에 해당 제품은 식용에 적합하다(This product is fit for human consumption) 문구 기재
* 수출작업장(도축ㆍ가공장)은 홍콩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