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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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홍콩 품목 식육가공품
내용

○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www.fehd.gov.hk


○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은 홍콩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열처리된 육가공 수입허용 요건('14.10월)


  - 제품의 모든 부위가 70℃에 도달되도록 열처리한(Fully cooked) 식육가공품(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 리마크란에 해당 제품은 식용에 적합하다(This product is fit for human consumption) 문구 기재


   * 수출작업장(도축ㆍ가공장)은 홍콩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비고
위생조건 OIE_구제역_바이러스_사멸_열처리_조건(홍콩_열처리돈육_수출시_준수)1304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