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알이나 알의 내용물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것이거나, 분리・건조・냉동・ 가열・발효・숙성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것
○ 대상 : 계란이 포함된 제품 예시) 우동, 후리가케 등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해당품목의 성분 중에서 동물성 원재료명 표기
ex> Egg is the only animal origin ingredient in the exported product.
(2) 가열(살균)온도 및 공정 표기
ex> The egg in the exported product was heated to a minimum of 80 C for at 20 minutes.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 검역증명서 부속서 : 협의서식이 아니므로, 상대국 요청사항 사전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