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수출작업장: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 필요
○ 수출요건:
- 철저한 세척 후 120℃ 30분이상 건조
- 세척된 우모류는 공인된 실험실에서 산소가(5.6mg/100g 이하) 및 탁도(50mm 이상) 검사결과 적합하여야 함
○ 검역부속서: 붙임 참조
* (2022.9.28.) 중국으로 수출하는 세척우모류의 탁도(transparency) 기준 완화 & 검역증명서 서식상에 반영
(기존) ≥500mm ⇒ (변경) ≥5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