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홈페이지: http://www.baphiq.gov.tw/
○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소독필요 (두가지 방법중 1개 선택)
1) 포장 전 밀폐된 소독창고에서 포르말린 훈증소독(1㎤당 포르말린 22ml + 과망간산칼륨 13g 혼합) 24시간 이상 실시
2) 세척, 열처리(2기압, 120℃, 40분이상) 및 건조과정을 거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
○ 검역증명서 부속서 있음(소독증명서)
※ 부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검역증명서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생산된 것에 한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함
-ex) The products were sterilized in a steam dryer at a steam temperature of 120℃(2kg/㎤) for at least 40minutes
before packing and never been contacted with those from same origin which have not yet been sterilized.
○ 검역절차 : 검역신청→역학조사(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상대국 요구조건 충족 확인)→현물검사→검역증명서 발급
→컨테이너 선적확인
- 지정검역물의 검역장소는 원칙적으로 검역시행장(검역원 구내창고 포함)임
○ 구비서류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축산물검사성적서 1부(지정검역물에 한함)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기타(제품생산 관련 서류, 소독일지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