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National Agro-Forestry-Fisheries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 홈페이지 : http://www.nafiqad.gov.vn/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육류작업장 지정 (HACCP 승인)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 도축계획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도축검사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도계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타 (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신규 수출작업장 신청방법 : 작업장 소재 지역본부(사무소)에 APPENDIX 1(form 7, form9)에 맞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역관 서명이 들어간 원본 및 APPENDIX 1과 관련하여 해당 가금육 제품 가공공정(공정 흐름도) 포함해서 제출하면 동물검역과에서 농식품부,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서류 송부(신청서 HACCP 인증서는 필수임)
○ 베트남의 경우 가금 머리, 목, 위장은 비식용으로 허가 품목에서 제외시켰으나 '13.10.14.일 승인시 머리, 목, 발은 승인
해주고 위장은 허가 안해줌
- (2018.9.5.) 추가 등록하는 닭고기 제품 관련 심장, 간, 신장, 엉덩이, 뼈, 닭껍질, 닭날개, 닭발 등 부산물 미허용
- (2018.9.5.) 오리고기 및 오리고기 제품은 동물 위생 및 검역관련 국가간 협의 미진행으로 베트남 수출 불가
*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산(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육 수출 불가
다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 해제 시 수출 가능
** 對 베트남 가금육 수출작업장 목록 확인
베트남 동물보건부 홈페이지 http://cucthuy.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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