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홈페이지: http://www.baphiq.gov.tw/
○ 수출작업장 사전등록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제정('15.1.13.)
- BSE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생산물은 BSE 발생국에서 유래하지 않았음
- 제품은 특정 온도 및 시간동안 열처리 되었음
- 제품은 생산 및 포장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았음
대만의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조건(검역검사과-1454, '13.3.5.)에 따름
○ 애완동물 사료에 우제류, 조류의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경우
- 수출작업장 등록(대만 정부 현지실사) 등 대만의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 조건 : 해당 작업장은 대만 정부에서 현지점검 등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은 중심부 온도 기준으로 70℃에서 30분 이상 가열 등
○ 애완동물 사료에 젤라틴만 함유되어 있고, 우제류, 조류의 동물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대만 정부에 별도로 작업장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수출검역증만 첨부하면 수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