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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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대만 품목 반려동물 사료
내용

○ 동물검역기관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홈페이지: http://www.baphiq.gov.tw/


○ 수출작업장 사전등록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제정('15.1.13.)


  - BSE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생산물은 BSE 발생국에서 유래하지 않았음


  - 제품은 특정 온도 및 시간동안 열처리 되었음


  - 제품은 생산 및 포장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았음


 


대만의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조건(검역검사과-1454, '13.3.5.)에 따름


애완동물 사료에 우제류, 조류의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경우


- 수출작업장 등록(대만 정부 현지실사) 등 대만의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 조건 : 해당 작업장은 대만 정부에서 현지점검 등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은 중심부 온도 기준으로 70℃에서 30분 이상 가열 등


애완동물 사료에 젤라틴만 함유되어 있고, 우제류, 조류의 동물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대만 정부에 별도로 작업장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수출검역증만 첨부하면 수출 가능


 

비고
수출작업장 현황 대_대만_반려동물사료_수출작업장_목록(20230601).pdf
위생조건 대만반려동물.pdf
검역증명서 서식 대_대만_애완동물(개고양이)_사료_수출검역증명서_부속서(141022최종).hwp
특이사항 Application_Form_for_Manufacturing_Plant(new).doc
기타 참고자료 Application_Form_(Evaluation_of_new_products_from_approved_establishment).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