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용 동물성 단백질 분말 제품(가금육)] 관련_단미사료에 한함(배합사료는 해당 안됨)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협의한
검역증명서 부속서 서식을 추가하여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해야 함
(검역증명서 발급일 기준 '24.4.1부터~)
※ 주요 내용: 원료로 사용되는 가금육은 과거 28일간 HPAI가 비발생하고, 과거 6개월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이 비발생한 지역에서
유래되어야 함
※ 수출업체 목록(하단 첨부파일 확인)
★ 수출업체 등록 신청 및 베트남 정부 승인 후 수출검역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