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대 홍콩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1. 홍콩 정부로부터 수입 허가(업체)를 받고,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및 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 각 1부)를 첨부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붙임 참조)
○ 검역절차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産(시ㆍ군) 가금육, 식용란만 수출이 가능
* 홍콩의 식용란 및 계란제품 수입 관련 규정 알림(검역정책과-2105호, 2023.5.10.)
: 국내 법령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작업장 등록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