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동물검역과-10531('22.12.30.)
제목: 대 인도 유제품 수출검역증명서 승인 및 발급 알림
※ 다만, 검역증명서 서식에 에스트로겐 증명 부분 증명 불가(90일간 휴약기간 준수 어려움)
□ 발급대상 품목
○ 인도 FRRS에서 정하고 있는 유제품(인도 식품기준 및 규격집 참조)
- 우유, 크림, 커드, 탈지우유 차, 치즈, 가공치즈, 아이스크림, 우유 얼음, 연유, 분말 우유, 영아용 분유, 버터 등 우유에서 얻어진 제품
- 유 함유 복합식품은 우유나 유제품이 완제품의 총량에 있어 필수적인 식품으로 발급대상(과일 함유 아이스크림, 발효유가 함유된 음료, 향첨가 발효유 등)
□ 수출증명서 신청방법
○ 수출위생증명서는 식약처에 수출검역증명서는 검역본부에 신청 및 발급
□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유제품인 경우
○ 인도 정부에서 승인한 작업장의 원료만 사용 가능
(하단 링크를 통하여 승인 작업장 확인 가능)
※ 수출업체 및 검역관이 원료 작업장 확인 필요
https://sites.fssai.gov.in/refom/countries.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