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및 가공장 승인 목록 및 EU 모델 증명서 서식 업로드
-'24.4.5. EU 열처리가금제품 수출 검역검사 요령 배포
검역증 발급: 식약처 및 검역본부 검역증 공동발급(식약처 선 발급)
-'24.8월 유럽 수출작업장 현황 업데이트
(도축장: 하림, 마니커, 신우에프에스/가공장: 마니커에프엔지, 하림, 교동식품, 동해식품, 지엠에프, 참프레, CJ제일제당 인천공항, 허스델리, 우양 , 식육포장처리업 신우에프에스, 하림)
- 도축장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ISO 인증 받아야 함(충남, 전북, 전남, 경기 동물위생시험소만 가능함)
- 수입산 원료 사용시에도 지방식약청(선발급, 씰배부) 및 지역본부 공동 발급함
EU 승인 작업장 목록 확인 링크
https://webgate.ec.europa.eu/tracesnt/directory/listing/establishment/publication/index#!/search?countryCode=KR
※ EU로 수출하는 원료육은 도계장에서 음용수로만 작업해야 합니다.(EU 규정에 음용수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
※ 영국 열처리가금제품은 EU 지침에 준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영국은 EU의 추가 잔류물질검사(납, 카드뮴) 검사는 없음)
※ EU 열처리 닭고기 제품 검역증명서 양식 변경(MODEL MPST)에 따라 추가 문구는 2026.9.2일까지 줄긋기 처리 후 발급되며, 2026.9.3일부터 줄긋기 해제 후 검역증 발급됨(복합식품은 서식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