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가금육 함유 반려동물사료의 멕시코 수출을 위한 요건 (검역증명서 증명내용)
1. 수출자 및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지
2. 제품 또는 원재료가 본 문서에서 원산지로 표시된 국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
3. 사용된 동물성 재료가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건강하다고 확인되고 공식적 위생관리 하에 있는 시설에서 도축된 동물을 통해 얻어진 것임을 확인
4. 원료를 구성하는 동물이 전염병 근절을 위해 도축된 동물이 아님을 확인
5. 동 상품이 공식적 위생관리 하에 있는 시설에서 생산되고 저장되었음을 확인
6. 애완동물을 위한 균형사료가 제작된 시설이 구매한 원료의 각 롯트(덩어리 단위)별 기록 및 완성된 사료의 롯트별 판매 기록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확인
7. 동 상품이 원산국가에서 자유롭게 거래(판매)되고 있음을 확인
8. 가금류 재료를 위한 동물위생 확인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a) 원료를 59℃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하였거나
b) 원료 및/또는 제품이 적어도 열처리를 거쳤고 이때 내부온도가 70℃에 도달하였거나
c) 제품이 저온살균 또는 시간과 온도가 명시된 상업적 살균을 거쳤음을 확인
9. 애완동물용 사료는 동물에서 나온 분말이 들어 있는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a) 가금류 분말은 SENASICA에서 승인을 받은 생산 공장에서 나온 것으로, 생산 공장 승인 번호 _______________를 표기해야 함.
b) 사료 구성 조직물이 30분간 8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었고, 습도는 조리 기구에서 꺼내는 시점에 10%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함.
○ 상대국에 수출작업장 등록, 원료육 공급 작업장(도축장) 등록 필요
① 사료생산 작업장 등록: 사료업체 관할 지역본부에 요청
=> 사료업체의 기본정보, 제품 정보 및 제조공정 관련 자료 제출
② 동물성원료(가금육)를 공급하는 작업장(도축장) 등록: 도축장 관할 지역본부에 요청
=> 지역본부 검역관이 멕시코측 수출작업장 평가 안내서(원문)에 따라 해당 도축장 점검후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