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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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홍콩 품목 돈육 및 돈육부산물
내용

○ 2014년 9월 16일자로 대 홍콩 신선 냉장 냉동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수출 가능


   * 다만, 국내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産(시ㆍ도) 돼지고기만 수출이 가능하며, 


     발생지역산은 이동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 완료일로부터 1년 후부터 수출 가능


   * 출하농가 및 도축장, 가공장은 돼지열병 감역지역(infected zone)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


 


○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i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www.fehd.gov.hk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이어야 함


 


○ 대 홍콩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도축장) 대 홍콩 돼지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성처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공문 송부

    → 지역본부에서 본부(동물검역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신청서류 통보

 

  - (가공장) 대 홍콩 돼지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공문 송부

    → 지방청에서 본부(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신청서류 통보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붙임 참조)


 


○ 검역절차(안)


검역신청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및 봉인 확인


 


 

※ 홍콩 정부 사이트(국가별 품목별 승인 작업장 확인 가능)

www.ftp.cfs.gov.hk//web/establishment/apprEstablishmentEnquiry?lang=en_GB


 

비고
수출작업장 현황 홍콩_돼지고기_수출작업장_목록(25.12.1.).pdf
위생조건 수출작업장_등록신청서.zip
검역증명서 서식 Health_Certificate_for_pork.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