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9월 16일자로 대 홍콩 신선 냉장 냉동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수출 가능
* 다만, 국내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産(시ㆍ도) 돼지고기만 수출이 가능하며,
발생지역산은 이동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 완료일로부터 1년 후부터 수출 가능
* 출하농가 및 도축장, 가공장은 돼지열병 감역지역(infected zone)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
○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i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www.fehd.gov.hk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이어야 함
○ 대 홍콩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도축장) 대 홍콩 돼지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성처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공문 송부
→ 지역본부에서 본부(동물검역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신청서류 통보
- (가공장) 대 홍콩 돼지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공문 송부
→ 지방청에서 본부(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신청서류 통보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붙임 참조)
○ 검역절차(안)
검역신청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및 봉인 확인
※ 홍콩 정부 사이트(국가별 품목별 승인 작업장 확인 가능)
www.ftp.cfs.gov.hk//web/establishment/apprEstablishmentEnquiry?lang=en_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