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말레이시아의 레토르트 열처리돈육제품 공통 수입위생조건('21.10월 제정)
- 가공장: 말레이시아 정부(DVS)측에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원료육:
1) 국내산 돈육을 사용하는 경우, 도축장을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2) 수입산 돈육을 사용하는 경우, ASF비발생국의 DVS 승인 도축장 유래여야함
* DVS 승인 작업장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dvs.gov.my/index.php/pages/view/299
( dvs.gov.my >> import export >> Pemeriksaan Veterinar
>> 1. Senarai Abatoir & Loji Pemprosesan Luar Negara Yang Diiktiraf >> 국가 선택)
- 열처리: 멸균조건 F0 value 3 이상(121℃ 4분 유지)
- 검역증(부속서) 서식: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