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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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말레이시아 품목 멸균돈육가공품
내용

근거: 말레이시아의 레토르트 열처리돈육제품 공통 수입위생조건('21.10월 제정)


 


- 가공장: 말레이시아 정부(DVS)측에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원료육: 


  1) 국내산 돈육을 사용하는 경우, 도축장을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2) 수입산 돈육을 사용하는 경우, ASF비발생국의 DVS 승인 도축장 유래여야함 


   * DVS 승인 작업장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dvs.gov.my/index.php/pages/view/299 


      ( dvs.gov.my >> import export >> Pemeriksaan Veterinar 


        >> 1. Senarai Abatoir & Loji Pemprosesan Luar Negara Yang Diiktiraf >> 국가 선택) 


 


- 열처리: 멸균조건 F0 value 3 이상(121℃ 4분 유지)


 


- 검역증(부속서) 서식: 협의 완료 


 


 

비고
위생조건 (위생조건)_REQUIREMENTS_FOR_THE_IMPORTATION_OF_RETORT_PROCESSED_PORK_PRODUCTS_INTO_MALAYSIA.pdf
검역증명서 서식 %5B붙임%5D_250331_Health_Certificate_for_pork_product_to_be_Exported_to_Malaysia(revised).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