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과-1465(2020.2.28)호 "대 말레이시아 쇠고기 수출관련 검역조건 협의 완료 알림"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한국산 쇠고기 검역ㆍ위생조건을 제정하여 수입이 가능함을 알림
* 동물검역과-2795(2021.3.18.)호 "대 말레이시아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알림"
<국내산 쇠고기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1.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수입 허가(업체)를 받고,
2.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 및 이슬람개발부에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 대 말레이시아 쇠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도축장>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공문 송부 → 지역본부에서 본부(동물검역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말레이시아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명단 통보
<가공장>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공문 송부 → 지방청에서 본부(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말레이시아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명단 통보
3.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4. 검역증명서 부속서: 있음
* 도체를 0~4℃에 최소 24시간 동안 냉장후 양쪽 배측최장근 중앙에서 pH 측정하여 pH 6.0 미만이어야함.
* 2022.6월 현재, 위생조건에 따라 냉동 쇠고기만 수출 가능.
* 수출작업장 (도축장,가공장) 승인 등록 (2023.3.23)
- 작업장명 : (주) 한다운에프에스엘(HANDAWOON FSL CO.,LTD)
- 등록 제품명 :Frozen Debone And Degland Meat (Tenderloin, chucks & Etc)
※ 럼피스킨 질병 발생('23.10.19~)과 관련하여 과거 12개월간 농장 비발생 조건 준수하여야 함
※ 말레이시아의 요구로 할랄인증 작업장만 수출가능(K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