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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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말레이시아 품목 쇠고기
내용

*  동물검역과-1465(2020.2.28)호 "대 말레이시아 쇠고기 수출관련 검역조건 협의 완료 알림"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한국산 쇠고기 검역ㆍ위생조건을 제정하여 수입이 가능함을 알림

 


 


* 동물검역과-2795(2021.3.18.)호   "대 말레이시아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알림"



<국내산 쇠고기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1.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수입 허가(업체)를 받고,


2.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 및 이슬람개발부에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 대 말레이시아 쇠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도축장>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공문 송부 → 지역본부에서 본부(동물검역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말레이시아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명단 통보

<가공장>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공문 송부 → 지방청에서 본부(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말레이시아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명단 통보

 


3.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4. 검역증명서 부속서: 있음

 

 

* 도체를 0~4℃에 최소 24시간 동안 냉장후 양쪽 배측최장근 중앙에서 pH 측정하여 pH 6.0 미만이어야함.

* 2022.6월 현재, 위생조건에 따라 냉동 쇠고기만 수출 가능.

* 수출작업장 (도축장,가공장) 승인 등록 (2023.3.23)

 - 작업장명 : (주) 한다운에프에스엘(HANDAWOON FSL CO.,LTD) 

 - 등록 제품명 :Frozen Debone And Degland Meat (Tenderloin, chucks & Etc)

 

※ 럼피스킨 질병 발생('23.10.19~)과 관련하여 과거 12개월간 농장 비발생 조건 준수하여야 함

※ 말레이시아의 요구로 할랄인증 작업장만 수출가능(KMF)

 

비고
위생조건 (200227)대말레이시아_쇠고기_수출검역조건_1부.pdf
검역증명서 서식 Health_Certificate_for_beef_and_its_Product_Exporting_to_Malaysia.doc
특이사항 對_말레이시아_쇠고기_수출작업장_등록_신청서류_각_1부.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