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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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의뢰검역물
국가 중국 품목 유제품
내용

○ 동물검역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 검역시행장 지정 : 불필요


○ 수출작업장 요건 : 우리정부의 중국 관련기준 부합여부 확인 후 중국정부에 등록신청


  * 지방식약청을 통해서 신청 


** 수출작업장 등록현황 확인 : https://cifer.singlewindow.cn

   위의 링크에서 오른쪽 상단 Registered list > category (유제품), country (한국)으로 검색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수입산 또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에서 72℃에서 15초 이상(또는 동등 이상 열처리)


    살균처리하여야 함


  ※ 영유아 조제품 및 영유아 조제품 제외 수출기업 등록 완료


 


○  검역증명서 신청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에 따른 축산물 검역신청서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작업장 소재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검역신청


- 중국 국가표준(GB) 및 중국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유제품 유형별 검사서 첨부 필요


 


 


비고 농장 비발생 확인: 부루셀라, 결핵, 요네병, 탄저병
검역증명서 서식 대중국유제품위생검역증서식(비발생국산).docx
특이사항 「유제품_중국_수출_검역_검사지침」.pdf
기타 참고자료 V:₩중국_유제품_수출검역_구비서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