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 검역시행장 지정 : 불필요
○ 수출작업장 요건 : 우리정부의 중국 관련기준 부합여부 확인 후 중국정부에 등록신청
* 지방식약청을 통해서 신청
** 수출작업장 등록현황 확인 : https://cifer.singlewindow.cn
위의 링크에서 오른쪽 상단 Registered list > category (유제품), country (한국)으로 검색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수입산 또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에서 72℃에서 15초 이상(또는 동등 이상 열처리)
살균처리하여야 함
※ 영유아 조제품 및 영유아 조제품 제외 수출기업 등록 완료
○ 검역증명서 신청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에 따른 축산물 검역신청서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작업장 소재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검역신청
- 중국 국가표준(GB) 및 중국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유제품 유형별 검사서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