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수출검역 정보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대만 품목 계란 및 계란제품
내용

○ 검역증명서 발급 : 필요 (첨부문서 참조)



○ 부속서 (첨부문서 참조)



○ 기타 : 대만 「수입 식품의 체계적 조사 시행규정」에 따라 수입계란제품(HS code0407 0408 3502)은


   시스템 실사 실시(단 기존에 수입실적있는 식품은 제외-붙임 참조) 


해당 품목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리관리서(TFDA) 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한후 현지조사여부 판단



(기존에 대만으로 수출하는 유제품이 아닌경우, 확인 필요)

비고
검역증명서 서식 V:₩Users₩User₩Desktop₩(190605)_대_대만_계란_및_계란제품_수출검역증명서_서식_1부.pdf
특이사항 (첨부_5)_190216_(대만_식약처)_한국_계란류_수입승인_HS_CODE_범위(국문).hwp
기타 참고자료 첨부_6_(대만)_기존_대만으로_수출한_유가공품_계란제품_수출실적%5B3%5D.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