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증명서 발급 : 필요 (첨부문서 참조)
○ 부속서 (첨부문서 참조)
○ 기타 : 대만 「수입 식품의 체계적 조사 시행규정」에 따라 수입유가공품(HS code 0401 0403
0404 0405 0406 9806 1901)은 시스템 실사 실시(단 기존에 수입실적있는 식품은 제외-붙임 참조)
해당 품목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리관리서(TFDA) 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한후 현지조사여부 판단
(기존에 대만으로 수출하는 유제품이 아닌경우,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