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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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중국 품목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오징어 분말 포함)
내용

○ 대 중국 수생동물 배합사료 수출관련 검역협의 완료 및 수출가능 알림 (검역본부 동물검역과-1789, 2019.3.15.) 


 


 ○ 검역협의 완료 내역


 


  ▷ (수출희망 업체) 수출작업장 등록절차 이행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에 작업장 등록 신청


   - 중국 농업농촌부로부터 '수입안전등기증' 발급 필요 (수입허가 절차)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협의된 검역, 위생조건 참조하여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지역본부 및 사무소)


   - 수생동물성 원료 사용할 경우, 업체는 관련서류 첨부하여 검역본부에 제출


   - 반추동물유래 성분 불포함 및 동물성 성분 함유시 최소 90℃ 15분 열처리 조건 준수 등

 

○ 대 중국 배합사료 수출업체 승인알림('23.8.29일자로 1개 업체 수출승인업체 등록알림)


 


 


 


 


 

비고
수출작업장 현황 복사본_2023082919042140017(배합사료)%5B1%5D.xlsx
위생조건 V:₩중국₩대_중국_수생동물사료_수출위한_검역위생조건_1부.docx
검역증명서 서식 V:₩중국₩대_중국_수생동물용사료_수출검역증명서_(2).pdf
특이사항 Export_Health_certificate_(compound_feed_of_aquatic_animals).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