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중국 수생동물 배합사료 수출관련 검역협의 완료 및 수출가능 알림 (검역본부 동물검역과-1789, 2019.3.15.)
○ 검역협의 완료 내역
▷ (수출희망 업체) 수출작업장 등록절차 이행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에 작업장 등록 신청
- 중국 농업농촌부로부터 '수입안전등기증' 발급 필요 (수입허가 절차)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협의된 검역, 위생조건 참조하여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지역본부 및 사무소)
- 수생동물성 원료 사용할 경우, 업체는 관련서류 첨부하여 검역본부에 제출
- 반추동물유래 성분 불포함 및 동물성 성분 함유시 최소 90℃ 15분 열처리 조건 준수 등
○ 대 중국 배합사료 수출업체 승인알림('23.8.29일자로 1개 업체 수출승인업체 등록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