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축산개발부)
※ 홈페이지: http://www.dld.go.th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상대국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 도축계획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도축검사(지자체 도축검사관)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도축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락토파민 불검출 증명서
- 기타 (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제주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