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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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의뢰검역물
국가 일본 품목 삼계탕
내용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http://www.maff.go.jp/aqs/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예시)   


  - Retort samgyetang made by ○○○ factory were heat treated at the temperature of 121℃ for 60 minutes.   


  - These products were treated by heat to the central temperature of 120℃ for more than 4 minutes after sealing.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대상품목


○ 삼계탕 : 중심온도 120℃에서 4분 이상 가열처리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처리된 용기 파손이 없는 냉동 또는 냉장 삼계탕의 수입 허용(상온 장기 보존이 가능한 통조림 레토르트 제품은 수입정지 대상에서 제외)


 


 

비고
검역증명서 서식 대_일본_삼계탕_수출_검역증명서_부속서.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