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견병항체검사 신청서 및 성적서 서식 변경 알림(2021.2.1.~)

작성일2021-02-08

번호254

조회수5522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호, '20.12.31) 일부 개정으로 2021.2.1 부터 광견병항체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2.1 부터는 변경된 검사 신청서를 통한 신청 및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2021.2.1 이전 신청 중 2.1 이후 발급 건 역시 아래와 같이 변경된 서식으로 증명서 발급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항체검사 증명서 주요 변경 사항>

1. 항목 삭제 : 동물 소유자 주소, 백신 유효기간, 백신 제품번호
2. 동물 성별 표기 간소화 (중성화 여부 삭제 : Male, Female만 표기)
3. 면역유효기간 표기 방식 변경 (1Y, 2Y, 3Y 체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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