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광견병항체가검사 수수료 인상 관련 안내(2021.10.14.~)
작성일
2021-10-13
번호
258
조회수
4066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1.10.14.)일부 개정으로 2021.10.14.일부터 광견병항체검사 수수료가 1두당 110,000원으로 인상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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