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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증명서류는 수의사가 직접 서명
개・고양이를 국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건강증명서, 접종증명서, 항체검사성적서]는
수의사가 직접 서명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2. 동물등록 후 수출용 증명서 발급
수출을 위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 대상이 되는 개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였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소유주에게 수출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이 필요함을 설명해 주시고
동물등록을 마친 후 접종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만 동물등록 가능
3. 광견병항체검사를 의뢰 시 개체 사진4장 등록 또는 교부[개만 적용]
광견병항체검사를 위한 채혈 시 기준[첨부파일 참조]에 맞게 사진을 촬영하여
① 검역본부 의뢰 시는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https://eminwon.qia.go.kr/rabies]에 등록.
② 민간검사기관에 의뢰 시는 촬영한 사진 4장을 소유주에게 교부하여 수출검역 신청 시
건강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해주십시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054-9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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