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수료 영수증 관련 안내사항

작성일2020-03-02

번호245

조회수1720

안녕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입니다.

2019.10.10.부터 검사 신청자가 시스템에서 발급처리된 신청 건의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출력 방법 : 발급처리된 신청 건의 신청서 선택 -> 신청서 맨 하단의 '수수료 영수증 출력' 버튼 클릭)

추가적인 사항은 전염병검사과(02-2650-06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이전글 ★시료 송부 시 유의사항
다음글 수출검역 강화조치(’20.3.1.부터 시행)에 따른 수출 개・고양이 동물병원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