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수료 영수증 관련 안내사항
작성일
2020-03-02
번호
245
조회수
1720
안녕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입니다.
2019.10.10.부터 검사 신청자가 시스템에서 발급처리된 신청 건의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출력 방법 : 발급처리된 신청 건의 신청서 선택 -> 신청서 맨 하단의 '수수료 영수증 출력' 버튼 클릭)
추가적인 사항은 전염병검사과(02-2650-06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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