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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 09.24)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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